예술인을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는 

창작 활동에 종사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예술인이 안정적으로 

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 주요 조건과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
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조건



1. 지원 대상 요건

  • 「예술인 복지법」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

  •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직업소득 외에 다른 직장가입자 자격이 없는 사람

  •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예술인

    • 전년도 연소득 2,000만 원 이하인 경우 주로 해당

    • 재산세 과세표준, 자동차 보유 여부 등도 고려됨

  • 기존에 국민연금 체납이 없어야 하며,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는 제외 대상

2. 지원 내용

  • 국민연금 보험료의 **최대 50%**를 정부(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)에서 지원

  • 지원 상한액:46,350원 (2025년 기준)

  • 지원 기간: 최대 12개월까지 (재신청 가능)

3. 신청 방법

  •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, 우편 등으로 신청 가능

  • 신청 시 제출서류:

    • 예술활동증명서

    • 소득금액증명원

    • 주민등록등본, 자동차등록원부 등 생활수준 입증자료

4. 기타 주의사항

  • 지원은 신청한 달부터 적용, 소급 지원 불가

  • 지원 종료 후 납부가 중단되면 향후 재신청이 불리할 수 있음

  • 예술활동이 중단되거나 자격 요건이 변동되면 지원 중단 가능


📌 요약

  • 예술활동증명 받은 예술인이며, 소득이 낮고 체납 이력이 없으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50%, 월 최대 46,350원을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참고 영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