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꿈지니의 소상공인지원금 모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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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7월부터 프리랜서(지역가입자)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됩니다.
기준소득월액 상·하한이 조정되며, 이에 따라 실제 납부 금액도 달라집니다.
프리랜서는 국민연금 ‘지역가입자’로 분류됩니다.
보험료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(기준소득월액)에 9%를 곱해 산정합니다.
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뿐 아니라, 재산·자동차 등 생활 수준 자료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국민연금공단이 결정합니다.
기준소득월액 하한액: 40만 원
기준소득월액 상한액: 637만 원
보험료율: 9% (전액 본인 부담)
최소 보험료: 40만 원 × 9% = 36,000원
최대 보험료: 637만 원 × 9% = 573,300원
월 소득 200만 원 → 200만 원 × 9% = 180,000원
월 소득 700만 원 → 상한 적용 → 637만 원 × 9% = 573,300원
소득이 줄었다면, **국민연금공단에 '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'을 할 수 있습니다.
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자료 제출로 실제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.
국민연금공단(1355) 전화 또는 정부24에서 증명서 발급 후 팩스·우편 제출 가능
실직, 폐업 등 소득이 없는 경우 ‘납부예외 신청’ 가능
승인되면 보험료 납부가 면제되며, 이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음
단, 향후 연금 수령에 포함하려면 추후납부 필요
저소득 프리랜서는 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’로 월 최대 46,350원, 최대 1년간 50% 지원 가능
지원 대상 요건:
재산세 과세표준 6억 원 미만
종합소득 1,680만 원 미만(근로·사업 제외)
✅ 납부예외에서 재가입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 포함될 수 있음
2025년 7월부터 프리랜서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에 9% 적용,
최소 36,000원, 최대 573,300원 납부
소득 감소 시 보험료 조정 신청, 납부예외 및 보험료 지원제도 적극 활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음